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의 사망으로인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가입하죠. 이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사망은 심폐기능의 정지로 신체의 유기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데, 뇌간을 포함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뇌 활동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사망으로 확정될 수 있어요
보험금 지급사유에 있어서 사망은 의학적인 사망 진단과 사망 사실이 관공서에 신고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법에 정한 실종선고가 된 경우 사망으로 처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종신보험 vs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의 종료일자를 특정한 년월일로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시까지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하는 상품을 말하고, 정기보험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말해요
사망시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일 경우 종신보험은 사망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언젠가는 발생하지만, 정기보험은 사망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100%인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많겠죠
종신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나이가 지난 경우 사망보장을 위해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피보험자 생존시 생존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하기도 해요. 가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연금저축이라고 오해하거나, 잘못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해
실종선고
1) 주소 또는 거소에 있지 않는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데 살아있었다는게 확인된 날부터 5년이 종료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봐서 사망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해요
2) 전쟁에 참여하거나, 침몰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거나,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중에 있었던 경우와 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나거나,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사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요
3) 법원의 선고 이외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여 가족관계기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해요
보험금 지급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된다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해요.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반환해야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시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존사실을 몰랐다면 받은 보험금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할 수 있지만, 만일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받은 보험금과 그에 대한 이자, 추가적인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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